갭투자 봉쇄…3억 아파트 살때도 전세대출 회수
갭투자 봉쇄…3억 아파트 살때도 전세대출 회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6.17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주택사업 법인에 종부세 중과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갭투자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금이 곧바로 회수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등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풀린 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지금까지 제한 기준은 9억원이었다. 투기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극히 드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갭투자를 막는 조치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4억원(지방은 3.2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해야 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주택매매임대 사업자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는 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 없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인천, 대전, 청주의 거의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예외로 둔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도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 규제는 6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의 경우 대지지분면적)를 취득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6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