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방역 위해 ‘안심식당’ 확산 추진
정부, 코로나 방역 위해 ‘안심식당’ 확산 추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6.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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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식 덜어먹기 실천 ②수저 위생 ③마스크 쓰기등 3대 실천요건 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안심식당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과제는 접시, 집게, 국자등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거나 제공하는지 여부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등이다.

 

안심식당 표시(안)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 표시(안) /농림축산식품부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할 생각이다.

619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400개소에 이르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안심식당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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