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출렁다리, 전국에 171곳…안전관리 위태
여기저기 출렁다리, 전국에 171곳…안전관리 위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6.23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렁다리 안전점검 강화…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정기 점검 확대

 

어느 한 지방에서 온천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면 다른 지방에서도 경쟁적으로 온천을 개발한다. 전국에 온천장이 넘쳐난다. 레일바이크도 한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이후에 전국 곳곳에 레일바이크가 만들어졌다.

또다른 것이 출렁다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출렁다리를 만들었다. 경치가 좋은 곳이면 산과 호수 구분하지 않고 출렁다리가 넘쳐나고 있다.

 

경기도 감악산 출렁다리 /행정안전부
경기도 감악산 출렁다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전망이 좋은 산악, 하천, 호수 등에 출렁다리 설치가 급증해 현재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1999년 이전 건설된 것은 13개소이고, 2010년 이후 건설된 것이 108개소에 이른다.

이중 총연장 100m 이상이 37개소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고 100m 미만 134개소로 78.4%를 차지하고 있다. 100m이상 교량 37개 중 32개가 2010년 이후 건설되어 출렁다리가 최근에 대향화하고 있는 추세다.

설치 장소별로는 산악 지역이 92개소(53.8%)로 가장 많고, 하천 43개소(25.1%), 해변 15개소(8.8%), 호수 14개소(8.2%), 바다 7개소(4.1%) 순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출렁다리를 건설하면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출렁다리 가운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28개소(16%)에 불과한 실정이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자방자치단체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출렁다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실시한 곳은 78개소(45.6%)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별로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91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우선 지정하고, 2021년까지 25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정계획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도 제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매뉴얼도 출렁다리에 맞도록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상태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명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 게시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의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나, 경상남도의 민관합동 출렁다리 안전점검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