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유지한 6천ha 산림에 도시숲 조성한다
공원구역 유지한 6천ha 산림에 도시숲 조성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7.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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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대상의 99.4%…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 도시 녹지공간으로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국유지 산림은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올해 71일부로 공원구역 해제 대상인 국유지는 모두 6,042ha였다. 이중 0.6%34ha를 제외하고 99.4%6,008ha가 공원구역으로 남게 되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국유지의 99.4%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7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총 6,042ha이었다. 이번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국유지는 0.6%34ha 85필지에 불과하다. 이 부지는 이미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청주 구룡산 산림공원 산책로 /산림청
청주 구룡산 산림공원 산책로 /산림청

 

산림청은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연장된 지역을 도시숲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69일 도시숲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공원구역을 친자연적 도시숲으로 전환해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산림청은 공원 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약 6ha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 오남 도시숲 /산림청
경기 남양주 오남 도시숲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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