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대출자도 아파트 사면 만기연장 안된다
기존 전세대출자도 아파트 사면 만기연장 안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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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원천봉쇄, 7월 10일부터 적용…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710일 이후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 내의 3억원 초과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이 만기된 이후에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것이다.

710일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관련 대출 조치를 발표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일은 710일이다.

서울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3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실종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표현은 6.17대책 중 전세관련 대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 할수 있다.

일부 예외조항을 뒀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배 피해 등으로 이사할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만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이용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집을 산 후에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상속을 받은 경우, 710일 이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빌라 및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710일 이후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등기이전일까지 기존의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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