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이 선악의 개념으로 짠 7·10 부동산 대책
공급 없이 선악의 개념으로 짠 7·10 부동산 대책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7.1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에게 집 팔도록 유도…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가 22번째로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은 높은 세금을 때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30~40대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정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에 주택공급계획이 불충분하다. 한정된 물량을 놓고 아파트를 많이 가진 자는 팔고, 젊은 층에게 집을 아파트 살 기회를 넓혀 주는 인위적인 물량 배분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유동성 확대와 공급 제한인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원인 차단에 대한 대책이 빠진 미봉책이라 할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을 세채, 네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팔게 강요하고 젊은 층들에게 선심성 배분을 한다고 답이 나올수는 없다. 이번 대책도 과잉 유동성이 허점을 피해 새로운 집결지를 찾을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선악의 논리로 출발했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인상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경제정책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도덕의 논리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정부는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종부세를 전가의 보도로 꺼내들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1285,000만원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두배 가까이 올렸다. 시가 단계별로 대체로 세율을 두배 가까이 인상했다. 개인 소유를 법인으로 돌려 세금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중과 최고세율 6%를 적용한다. 세채 이상 200억 가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종부세가 12억에서 24억으로 늘어나니 팔라는 얘기다. 그런데 집값이 1년 사이에 220억원으로 뛰면 이 사람들이 집을 팔려 할까.

보유세는 세법 원리에도 어긋난다. 세금은 이익이 실현되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실현 이익을 놓고 세율을 두배나 올리는 것은 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어쨌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강제하고 있다.

단기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양도차액의 40%에서 70%, 2년미만은 60%를 적용한다. 이 조치의 시행은 20216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는데 그 안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집을 팔라는 의도다.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도 다주택 소유에 부담을 주겠다는 조치다.

 

생애 첫주택 구입자는 선한 사람들로 규정되었다. 그들에게는 물량을 확대하고 세금도 깎아 준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불만을 터트린 30~40대를 달래자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을 도입했다.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공급비율은 20%에서 25%로 늘어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생애 첫 구입자는 분양을 받지 못해 집을 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집값이 올랐고 대출이 조여 돈을 구하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LTV·DTI10% 우대한다고 했는데, 돈줄을 조금 푼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구할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반 배정 물량을 축소시켜 길목 좋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경쟁률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검토 방안만 내놓았다.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유휴부지의 신규택지 추가발굴, 도심내 공실 상가, 오피스등의 재활용 등이다.

서울과 대도시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인 도시 재건축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발표 자리에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소급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헌법을 위배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다간 시장을 왜곡할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