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적공방 벗어났다…“이낙연 독주 위협”
이재명, 법적공방 벗어났다…“이낙연 독주 위협”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7.1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건에 무죄취지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가운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수원고등법원에 다시 판단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7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이 또 하나 있었다. 이 지사가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 한 사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하느냐의 판단이었다. 이 건에 대해 1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은 유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지사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수 없다고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글을 적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대권 행보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이낙연 독주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법적 공방에서 풀려나면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홈페이지 사진
이재명 지사 홈페이지 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