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등장한 대검 수사심의위 수술론
여권에 등장한 대검 수사심의위 수술론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7.2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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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이재용·한동훈 결정에 “특권층 방어막이냐” 불만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초대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총장이 2018년에 도입한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6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7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표결에서 15명중 10명이 수사중단을 권고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제기한 혐의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VIK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심의위의 다수는 서울중앙지금이 주장한 기자와 검사장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해야 한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발표가 나오자 30분도 되지 않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동재 기자 측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겠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동훈 검사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1)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그는 이어 나갔다.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은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수사심의위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까지 내서 수사심의위를 특권층 방어막이라고 지적했다. 2)

한겨례 사설은 재벌 총수와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막강한 재력과 검찰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특권층이라며, “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힘없는 이들을 지켜주는 게 수사심의위의 역할인데 오히려 특권층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1) 조선일보 725, 한동훈 검사장의 호소 "지금의 광풍, 억울하게 감옥가도 이겨내겠다"

2) 한겨레신문 725, [사설] 이재용에 한동훈까지, ‘특권층 방어막된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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