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7.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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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소득요건이 완화…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국민(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기준이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각각 30%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 지금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까지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분과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기타 제도 개선사항

-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 특별공급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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