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7.3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지정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되었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완성된 각궁을 잡아 당겨 보는 모습 /문화재청
완성된 각궁을 잡아 당겨 보는 모습 /문화재청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된 것은 총 9건으로, 아리랑(129), 제다(130), 씨름(131), 해녀(132), 김치 담그기(133), 제염(134), 온돌문화(135), 장 담그기(137), 전통어로방식 어살(138-1) 등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화살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화살 /문화재청
보물 제527호 김홍도의 풍속도 ‘활쏘기’ /문화재청
보물 제527호 김홍도의 풍속도 ‘활쏘기’ /문화재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