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10월 28일자에 이런 기록이 있다.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삼가 보옵건대, 국가의 성교(聲敎)가 먼 곳까지 퍼져서 변경(邊境)이 근심이 없으며, 인민이 번식(繁殖)하고 호구(戶口)가 많은데도 군액(軍額)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이 안정된 뜻이 없어서 부역을 도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다른 도(道)로 도망해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兩班)이라 속이고는 문벌이 있는 집에 혼인하여 자식을 낳은 뒤에 잡혀 와서 도로 천인(賤人)이 된 사람까지 있게 되니, 그것이 상도(常道)에 어긋남이 매우 많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고려 왕조의 말기에 왜구(倭寇)가 흥행(興行)하여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왜인(倭人)들은 〈10명에〉 1, 2명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본국(本國)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왜인의 의복을 입고서 당(黨)을 만들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도 또한 감계(鑑戒)되는 일입니다. 지금 신백정(新白丁)이 평민들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서로 당(黨)을 만들어 도적이 되어, 소와 말을 도살하는 이익으로써 귀에 젖고 눈에 익어서 보통의 일로 여기고 있으며, 혹은 혐극(嫌隙)으로 인하여 남의 집에 고의로 불지르기도 하니, 장차 방지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 폐단을 구제하는 요령은 호패(號牌)보다 긴절한 것이 없습니다. |
판중추원사 이순몽이 태종때 실시했던 호퍠법을 다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고려말 왜구 가운데 10명중 80~90%가 본국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순몽은 본국 백성이 거짓으로 왜인의 의복을 입고서 당(黨)을 만들어 난을 일으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