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지나…윤리지침 만든다
자율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지나…윤리지침 만든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8.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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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제작자·이용자에 권고사항 담아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다. 모든 것이 컴퓨터와 센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없다고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운전자가 그동안 사고책임을 졌는데, 기계가 운전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기계는 무생물이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임박하면서 사고 책임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했다. 국토교통부도 14일 사회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토론화를 개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게 된다.

 

미국 텔사의 자동주행 시스템. SAE 레벨2 /위키피디아
미국 텔사의 자동주행 시스템. SAE 레벨2 /위키피디아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하여 운행 할 것

 

아울러, 사고에 대비하여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가 대강을 밝힌 이번 윤리지침은 사고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고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한데, 기계를 너무 과신하는지, 그 조항은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내년에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그에 앞서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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