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재유행할 절체절명의 순간”
정 총리 “코로나 재유행할 절체절명의 순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8.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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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미확인 14%, 방역통제망 약화…서울·경기에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명이 넘어서자 정부 방역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서울과 경기도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60시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지역감염 155, 해외유입 11명등 모두 166명으로, 지난 311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확진자 증가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 1주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25명에서 15139명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감염 양상에서도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14.3%에 달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방역댱국은 우선 816일부터 2주간 동안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신규확진자 추이 /보건복지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신규확진자 추이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1918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이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1),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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