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오프라인 예배 금지…거리두기 강화
수도권 교회 오프라인 예배 금지…거리두기 강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8.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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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 담화…"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운영 중단"

 

819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또 수도권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수도권 지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된다"면서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가 이날 밝힌 수도권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 8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한다.

 

2.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19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 815일에 발표되어 서울·경기 지역에서 816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8190시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3.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19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4.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

 

6. 향후 계획

- 819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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