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의 쟁점…“사익추구” vs “경영행위”
이재용 기소의 쟁점…“사익추구” vs “경영행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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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뒤집어…삼성 변호인단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91일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임원 11명에 대해 불고구속기소를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혐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5월 6일 대국민사과를 하는 이재용 부회장 /KBS 캡쳐
5월 6일 대국민사과를 하는 이재용 부회장 /KBS 캡쳐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대주주의 사익 추구냐, 기업의 합법적 경영활동이냐라는 점에서 대치하고 있다. 두 주장의 근거를 양측 발표문을 통해 정리한다.

 

사익추구냐, 합법적 경영활동이냐

검찰: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

변호인단: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다.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검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

변호인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해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되었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도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했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다.

변호인단: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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