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전청약 카드…조기공급으로 투기수요 흡수
이번엔 사전청약 카드…조기공급으로 투기수요 흡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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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만, 2022년 3만 가구, 하남교산·용산정비창 등…10년만에 부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번엔 사전청약제도 카드를 꺼냈다. 사전청약은 사업승인전 에 공급물량 일부를 청약받는 제도로 본청약 시에 우선계약권을 주는 방식이다. 2008년에 도입되었다가 2011년에 폐지되었는데, 정부가 이 제도를 10년만에 내년에 실시하기로 한 것은 아파트 조기공급을 통해 투기성 가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9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1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물량은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다. 2021년 하반반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이다. 2022년에는 가급적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대상지는 용산 정비창 3,000호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지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가운데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대상지 >

추진일정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 (천호)

21

78

인천계양(1.1), 노량진역 인근 부지(0.2), 남양주진접2(1.4), 성남복정12(1.0), 의왕청계2(0.3), 위례(0.3)

910

남양주왕숙2(1.5), 남태령부지(0.3), 성남신촌(0.2), 성남낙생(0.8), 시흥하중(1.0), 의정부우정(1.0), 부천역곡(0.8)

1112

남양주왕숙(2.4), 부천대장(2.0), 고양창릉(1.6), 하남교산(1.1), 과천과천(1.8/18년 발표지구), 군포대야미(1.0), 시흥거모(2.7), 안산장상(1.0), 안산신길2(1.4), 남양주양정역세권(1.3)

22

남양주왕숙(4.0), 인천계양(1.5), 고양창릉(2.5), 부천대장(1.0), 남양주왕숙2(1.0), 하남교산(2.5), 용산정비창(3.0), 고덕강일(0.5), 강서(0.3), 마곡(0.2), 은평(0.1), 고양탄현(0.6), 남양주진접2(0.9), 남양주양정역세권(1.5), 광명학온(1.1), 안양인덕원(0.3), 안양관양(0.4), 안산장상(1.2), 안양매곡(0.2), 검암역세권(1.0), 용인플랫폼시티(3.3)

 

   * 사전청약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 / 용산정비창은 ’22년 하반기 공급(변동가능) /  (   ) 3기 신도시

    * 태릉CC는 ’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 발표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본청약은 가능하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3기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17%), 과천(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3%), 인천 계양(1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38%, 4031%, 5016%,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다음은 사전청약 관련 문답이다.

 

- 사전청약의 자격요건?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하다.

 

-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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