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은 열지만 교회 집합금지 계속
커피전문점은 열지만 교회 집합금지 계속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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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제과점, 독서실은 재개…클럽, 노래연습장, 뷔페는 안된다

 

14일부터 수도권내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역조치로 인해 커피점의 경우 한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간 띄워 앉기가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9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해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9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사진=국무총리실
9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사진=국무총리실

 

이번에 완화된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일정 규모(: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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