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인데, 동물입양엔 마리당 10만원 지원
통신비 2만원인데, 동물입양엔 마리당 10만원 지원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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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15만원 지원…불요불급 예산 절감해야 할 상황에 예산 낭비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유기동물 입양수가 36,00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액수를 마리당 15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 부채로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비해 재난을 당한 동물에게 더 많은 돈을 사용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1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마리당 25만원 비용 소요 시,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부가 내세운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의 명분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또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데 비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입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유실 유기물 수는 20169만 마리애서 2017103,000마리, 2018121,000마리, 2019136,000마리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입양 동물의 수는 201627,000마리에서 201731,000마리, 20833,000마리, 201936,000마리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신청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며, 해당 시··구청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입양자가 2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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