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험, 일반차보다 3.7% 높게 책정
자율주행차 보험, 일반차보다 3.7% 높게 책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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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책임도 소유자가 져야 하나…9월말부터 손보사서 특약판매

 

자율주행차가 운행도중에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자율주행차는 완벽한 기계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은 제작사가 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단계에까지 자율주행차가 개발되어 있질 않다. 부분적으로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자율주행차 소유자는 사고에 대비해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금융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917일 발표한 내용은 현재 개발중인 레벨3 자율주행차를 기준으로 했다. 레벨3은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조건에서 시스템이 작동하고, 시스템 운전이 어려운 부문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중간단계다. 레벨4, 레벨5 단계에 가야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게 된다.

이번에는 업무용 자율운행차량에 한정했다. 개인용 보험상품은 2021년에 내놓겠다고 한다.

 

문제는 레벨3에서 자율주행차의 보험료가 일반 업무용 자동차보다 3.7%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결함, 해킹등의 위험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자동차에 비해 기계장치로 작동하는 부분이 많은 자율주행차에서 소유자가 더 비싼 보험료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차 표준 /자료: 금융위원회
자율주행차 표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험사의 약관에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이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했다고 설명하고, 관련 통계가 쌓인 후에 보험료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데 시스템 결함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레벨3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9월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특약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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