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양광발전 따른 산림훼손 억제한다
산림청, 태양광발전 따른 산림훼손 억제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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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시적 벌목 증가…이후 규제강화로 산지 사용허가 감소

 

산림청이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초기인 2018년에 5,553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92,129,으로 줄었고, 올들어 6월까지 202건에 불과하다.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을 허가받은후 산지전용 허가후 시설설치 순으로 개발, 운영되는데, 일시적으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했다.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산림청은 2018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다. 또 그해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을 개정,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산림청은 올해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는 1015일까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 상주시 청리면 신지태양광시설 /산림청
경북 상주시 청리면 신지태양광시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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