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 생존자들, 北에 최대 60억불 배상 요구
푸에블로 생존자들, 北에 최대 60억불 배상 요구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9.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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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타에 외상후 스트레스 고통 받았다”…최대 배상요구 될듯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81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 상에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USS Pueblo)가 북한 해군 초계정에 납치된 사건이다. 북한은 이 사건후 11개월이 지난 19681223일에 승조원 82명과 사건으로 숨진 1명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52년전의 사건이 생존 승조원들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북한에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생존 승조원 46명이 자신들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판결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했다.

원고측 변호인이 제출한 요청서에는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해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5,000달러씩, 1,675만 달러를 인정했다. 둘을 합치면 승조원 1인당 산정된 금액은 약 2,010만 달러다.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당 피해액 335만 달러에 대해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7,480~1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가족과 유족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푸에블로호 나포와 관련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VOA는 보도했다.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위키피디아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위키피디아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2월에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조원들은 억류 중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도 승조원들의 억류 기간 동안 경험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은 미뤄진 상태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지게 된다. 또 손해배상금 책정에 대해서도 원고 측 주장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북한 대동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위키피디아
북한 대동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위키피디아

 

한편 콜로라도 주의회는 지난 2월에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 호의 반환을 촉구하고, 나포일인 123일을 매년 푸에블로 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푸에블로호는 현재 평양 대동강변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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