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자살 보도, 모방효과 미치는 것으로 추정
연예인 자살 보도, 모방효과 미치는 것으로 추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22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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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건 언론 보도가 추가적 자살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보도준칙 지켜야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관한 보도가 모방 또는 충동자살을 유도해 자살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추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자살사망자는 13,799명으로, 2018년보다 129(0.9%)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의 비율(자살률)2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인호
그래픽=이인호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여성 자살 사망자수가 급증했다가 가라앉은 추세를 보였다. 20대 여성의 경우 자살 사망자는 1~9월 월평균 25명이었다가 10월 이후 43.7명으로 74.7%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용·취업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유명 연예인 자살사망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WHO와 세계자살예방협회(IASP)는 그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추가적 자살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들 기관은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모방 자살 효과가 더 커진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WHO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WHO 자살예방 지침을 제작, 배포한 바 있다.

2015년 명우재 교수(삼성서울병원) 등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명인 자살사건으로 인한 모방 효과가 하루 평균 6.7명으로 나타났으며, 유명인의 특성에 따라 가장 큰 경우에는 하루 평균 29.7명까지도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13명의 유명인의 모방 자살 효과가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보다는 배우나 가수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13년 분석 결과에서 유명인 자살이후 2개월간 자살자수의 증가가 평균 606.5명이었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협조해 연예인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유명인의 모방자살을 사전 예방하는 대책을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청년구직 및 긴급 돌봄 등 지원대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집중 홍보·안내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올들어 코로나19 확산이 자살율과 연계될 가능성에 관련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잠정치)6,278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약 7.4% 내외(5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고, 자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감염병 유행 시기를 살펴보면, 감염병 유행 시기마다 자살 관련 증감은 다른 특성을 보였다. 이는 감염병의 영향보다는 기존 추세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블루)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을 수립해 대상별, 단계별 종합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 등 자살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살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긴급 민생·경제 지원과 함께 적극적 심리방역 및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살 관련 내용 보도 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준수하고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5가지 원칙이다.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한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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