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정황…“북한군 상부 지시로 사살”
속속 드러나는 정황…“북한군 상부 지시로 사살”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9.2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연유 발라 불태웠다”…해경은 “월북 의사 표현” 발표

 

922일 오후 9.

북한 해군사령부로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명령을 받은 북한 등산곳 초소의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날 940.

현장에선 사살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 사실은 언론들에 의해 공개되었다. 언론들은 국회 국방위, 정보위 등의 소스원을 밝히면서 우리 군의 감청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우리 군은 22일 오후 330분부터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무선감청했다. 우리군의 감청은 북한 무선내용의 90%까지 파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 공무원 이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다 분실한후 2시간 동안 찾는 과정도 감청 내용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씨를 구조할지 여부를 자기들끼리 상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현장 우리측 첩보부대에서 파악해 22일 오후 10시 경에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1030분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에겐 다음날인 23일 아침 830분에 보고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었음에도 10시간 가량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이씨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방부가 특별 정보(SI: 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군이) 몸에다가 연유를 바르고,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유는 북한말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해양수산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