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과 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불복장작법’과 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김현민기자
  • 승인 2019.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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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불화 안에 물목(物目) 봉안하는 불교의식’…일제 때도 몰래 전해져

 

불상이나 불화에 사리와 경전등을 넣으면서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유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되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된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불복장)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작법(作法)이란 불복장을 의례로 실행한다는 뜻이다.

 

복장물 납입 /문화재청
복장물 납입 /문화재청

 

이 무형문화재는 고려 시대부터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조상경’(造像經)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보유단체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이헌석)20144월 설립한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하여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납입물목 마련(위), 오보병과 후령통 조성(아래) /문화재청
납입물목 마련(위), 오보병과 후령통 조성(아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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