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대면예배 허용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대면예배 허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0.11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집회·시위 허용하되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되면서 정부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얼어 방역수칙 완화조치를 결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10월 4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10월 4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중대본이 밝힌 방역조치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비수도권 >

 

-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한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