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국가부채 증가, 적정한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국가부채 증가, 적정한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0.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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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련 “한국의 적정채무비율, 40%…비기축통화국이고 대외의존도 높아”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국가부채가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수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국가부채를 달러 발행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부도에서 자유롭고, 유럽연합은 유로화가 국제통화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어 미국과 특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을 경우 외화유출, 초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기축통화국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부작용의 한계 때문에 국채발행 자체가 불가능 시점에 몰리게 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국화폐와 국채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 기 십상이다. 이 경우,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 조달이 어려워 지며 신용위기에 몰리게 된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면서 국가부도로 간 사례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98.5%이고,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율이 56.5%40%P 이상 낮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소국개방경제의 적정국가채무 비율은 41.5~45%이고,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비율은 37.9~38.7%로 추정된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므로,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경엽 위원은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국제비교에서 채무의 절대적 수준 뿐만 아니라 대외의존도, 고령화 수준, 기축통화국 여부, 소득수준, 민간부채 등 국가마다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중남미 국가들은 국가채무 비율이 35~4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빈번히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국가채무 비중은 200%를 넘어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위기 때마다 일본 국채는 안전자 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비중이 115%, 그리스 113%로 높았으나 포르투갈 72%, 아일랜드 64%로 서유럽 평균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의 공통점을 지적했다.

첫째, 이들 나라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세입기반이 약하면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높은 민간부채에 직면했다. 이들 나라는 인기영합적인 복지지출과 국책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적자는 일상화되었다.

둘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지만,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이 사 줄 여유가 없어 외채에 의존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했다. 외채비중이 높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자금이 회수되는 일이 잦아지고 결국에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국채를 사주는 곳이 없게 되었다.

셋째, 국내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의 길이 막히면서 화폐발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화폐발행의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나타났고, 국가 부도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위험한 상황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5.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이른다고 한경연은 보았다. 따라서 OECD 평균에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조경엽 위원은 주장했다.

 

우리나라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채무(D2),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80.5조원(GDP 대비 35.9%)이고, 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D2)759.7조원(40.1%),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1,078조원에 달하고, 여기에 연금충당부 939.9조원을 포함혀면 2,017.9조원으로 GDP 대비 106.5%에 달한다.

OECDEU 회원국들은 IMF2014년에 정한 정부재정통계(GFS) 기준을 적용해 공기업 적자와 공적연금 충당금도 국가부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IMF1986년에 만든 국가채무 개념을 따르고 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국채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실이 현실화 되면 일반국민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또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특수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적자는 국민세금 으로 보존해 왔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당기적자는 20163.8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에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에 있고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 공기업을 통해 정부정책을 실현하면서 공기업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공공기관 부채총액은 525.1조원으로, 2018년 대비 21.4조원(4.2%) 증가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2019년 당기순손실은 2.3조원에 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순손실은 3.9조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2019년 총부채도 608.2조원으로, 전년대비 37.2조원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부채는 2018 기준으로 20.5%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금융성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이 2018년말 기준으로 16.4%이고, 캐나다 8.8%, 호주 8.3%이고, 7개국 평균이 9.7% 수준이다.

 

조경엽 위원은 또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30~40년 늦은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수출입의 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경연 보고서는 현 정부 들어 재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현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국가채뭅미율이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은 국가채무관리의 방안으로 성동동력 확충,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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