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0.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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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이자 경영자에 한해 1대10 비율 인정…연내 특별법 개정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한정해 운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정부서출청서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의결권이 없거나 안견별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허용되지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해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만 벤처기업 지정이 가능하다. 대기업이 신규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고, 유니콘 기업수 상위 1~4위 국가(미국, 중국, 영국, 인도)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미국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2004년에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에 성공하면서 기술기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의결권 비중은 51.1%인데 주식비중은 11.4%. 최근 5년간 미국에 상장한 테크기업 중 복수의결권 기업의 비중은 35.8%에 이른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가 2018년 이후 101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2013년 홍콩에서 복수의결권 구조 등의 이유로 상장신청이 거부 된 후 2014년 뉴욕증시에 상장했고, 이후 홍콩가 중국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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