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북한의 가상화폐 악용에 주의보
미국 법무부, 북한의 가상화폐 악용에 주의보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0.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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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산하 위원회 첫 보고서, 자금세탁및 국제제재 회피 경고

 

북한이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미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다.

미국 법무부 산하 사이버-디지털 대책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가상화폐, 법 집행 체계라는 보고서에 이같이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82월 설립된 사이버-디지털 대책위원회가 가상화폐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 이행 체계와 대응 전략을 설명한 첫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이란, 러시아 등 불량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자금을 대고, 미국과 국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가상화폐는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전통적인 금융 시장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해치는 골치 아픈 새로운 기회를 개인과 불량국가들에게 제공한다고 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보고서는 가상화폐가 범죄 실행에 연루된 금융 거래, 금융 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 거래소 탈취와 같은 가상화폐 시장 내 범죄행위 등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악용된다면서 북한은 이런 모든 범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이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요구했다며, 2017워너크라이 2.0 공격을 주요 사례로 적시했다. 또 북한이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를 이용해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무단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크립토재킹수법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절취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올해 3월과 8월에 공동 적발, 발표한 북한 당국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제시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3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2018년 절취한 가상화폐 돈세탁에 관여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중국인 2명을 형사 고발하고, 이들이 훔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에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274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가 분산 보관된 280개 계좌에 대해 몰수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사법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매우 정교한 자금 세탁 기법을 밝혀냈으며, 북한 해커들이 이용하는 주요 기술을 명시했다. 북한은 거래 경로를 숨기기 위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행위, 체인 호핑’(chain hopping)을 수차례 걸쳐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의 절취된 가상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필 체인’(peel chain) 방식을 통해 불법 행위를 숨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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