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규제지역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0.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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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도 증빙자료 첨부해야…법인 거래시, 지역·액수 상관없이 제출

 

10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0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도 실효성 있는 자금출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구에 실거래를 신고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에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신고시 거래지역과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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