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예방 지침서 나왔다…대응요령 등 수록
해적 예방 지침서 나왔다…대응요령 등 수록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10.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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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양관련기관과 해외 공관에 배포…위험지역 진입 전에 필독 요청

 

해양수산부가 해적피해예방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해적사고 발생동향, 통항보고 등 의무사항 국내외 해적 대응체계 및 해적예방요령 등이 담겼다.

최근 해적들이 준동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동남 아시아 해역 등이 꼽히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78)보다 약 26% 증가한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인질 등 인명피해도 93건에 달했다. 특히 전 세계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상반기에만 우리 국민 6명이 납치되었고, 아시아 해역에서는 전년 동기(22)보다 약 90%가 급증한 42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에서 해적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해적 피해 다발지역 /출처=해양안전정보시스템
해적 피해 다발지역 /출처=해양안전정보시스템

 

이번 지침서에는 201712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국제 규정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최근 해적에 의한 납치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등 위험해역별 다국적 해군 비상연락망을 수록해 비상 시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적이 접근한 뒤 공격해 승선하는 상황에서의 구체적 행동요령도 수록해 구조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선원, 선사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원의 승하선 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외교부(현지공관), 선원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고준성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되는 등 해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적위험해역 안에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해서 위험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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