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올린다…현실화 명목으로 세금인상
공시가격 올린다…현실화 명목으로 세금인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03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15년 목표로 시세의 90%까지…세금인하는 찔끔, 6억 이하 0.05%P 인하

 

정부가 세금을 올릴 때 형평성, 현실화라는 용어를 자주 등장시킨다.

국토교통부가 3일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란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인즉,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그 차이를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해 토지는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인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가 꾸준히 올린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올리는데, 공동주택은 매년 3~4%, 단독주택은 3~7%씩 올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율을 고정시키고, 매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를 주택 유형에 따라 매년 3~7%씩 올린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엄청난 양의 보도자료를 내놓고 자신들의 방향이 정당함을 입증시키려 했다. 그 많은 양의 자료를 단순화하면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차차기 정권의 몫까지 예상하면서 장기계획으로 발표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상향조정)를 강조하면서 세율인하에는 인색했다. 고작 내놓은 것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고 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감면 혜택은 50%가 된다고도 했다.

이 세제 혜택도 3년간 실시해 본 후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