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올릴 때 형평성, 현실화라는 용어를 자주 등장시킨다.
국토교통부가 3일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란 자료를 내놓았다. 내용인즉,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그 차이를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해 토지는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인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가 꾸준히 올린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올리는데, 공동주택은 매년 3~4%, 단독주택은 3~7%씩 올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율을 고정시키고, 매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를 주택 유형에 따라 매년 3~7%씩 올린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엄청난 양의 보도자료를 내놓고 자신들의 방향이 정당함을 입증시키려 했다. 그 많은 양의 자료를 단순화하면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차차기 정권의 몫까지 예상하면서 장기계획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상향조정)를 강조하면서 세율인하에는 인색했다. 고작 내놓은 것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고 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감면 혜택은 50%가 된다고도 했다.
이 세제 혜택도 3년간 실시해 본 후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