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자율주행 레벨3 세계 최초 내년 3월 시판
혼다, 자율주행 레벨3 세계 최초 내년 3월 시판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11.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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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잼 파일럿 탑재…정체 구간 이외에서 운전대 놓고 TV 시청가능

 

일본의 혼다자동차가 내년 3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기능을 장착한 차량의 시판에 들어간다.

혼다자동차는 1111일 자율주행 레벨3 기능을 탑재한 승용차 레전드에 대해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혼다의 자율주행 레벨3 차량 레전드는 자동항법장치인 트래픽 잼 파일럿’(Traffic Jam Pilot)을 탑재하게 된다. 고속도로가 정체되거나 정체에 가까워 자동주행시스템이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TOR(Take Over Request)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대응하게 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전방에서 눈을 떼고 스마트폰과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항시 운전 태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졸음감시 카메라도 탑재한다.

 

자율주행 레벨3 차량으로 출시될 혼다 레전드 외관 /혼다자동차
자율주행 레벨3 차량으로 출시될 혼다 레전드 외관 /혼다자동차

 

코트라 도쿄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업계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레벨2’ 보급에 주력해 왔다. 도요타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전할 수 있는 핸즈오프기능을 탑재한 렉서스의 최상급 세단 ‘LS’의 신형 모델을 올 겨울에 발매할 예정이다. 닛산자동차는 향후 발매하는 신차에 자율주행 레벨2’에 해당되는 운전지원 기술인 프로 파일럿을 표준장비로 포함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레벨2까지는 조종의 주체가 운전자이지만 레벨3부터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든 동적 운전작업을 제한된 영역에서 담당하되 TOR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운전자로 이관된다. 자율주행 레벨3’ 이상이 실용화되려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운전자의 의무와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 사고 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512월 자율주행 차량의 실용화를 위한 보안기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기능이 작동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의 탑재가 의무화되어 사고 시의 원인과 책임이 운전자와 시스템 중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명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성의 제도정비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레벨3’ 자율주행 차량 출시에의 길을 열게 되었다.

 

자율주행 스티커 /혼다자동차
자율주행 스티커 /혼다자동차

 

자율주행 레벨2 단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20184월에 레벨2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테슬라의 SUV가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주행하던 중 운전자가 약 1분간 졸음에 빠진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자동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다.

검찰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졸음운전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지원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와 운전지원시스템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운전지원시스템의 고장유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운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율주행 레벨4’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단계는 운전자 없이 원격조작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40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자율주행 레벨4’를 적용한 대중교통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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