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권고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권고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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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부터 이어온 불교행사…12월 중순, 등재여부 결정

 

국가무형문화제 122호 연등회(燃燈會)가 유네스코 무형화재로 등재권고를 받았다.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대에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흥왕 33(572) 1020일에 전쟁에서 죽은 장수와 병졸들을 위하여 왕성 밖의 절에서 팔관연회(八關筵會)를 열어 7일 만에 마쳤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진흥왕조)

신라 경문왕 6(866) 정월 15일에 왕이 황룡사(皇龍寺)에 행차하여 연등행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백관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삼국사기 경문왕조)

고려 태조 왕건은 후대왕에게 남긴 훈요십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계속 잘 받들어 시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고려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지극하게 바라는 것은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에 있으니,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까닭이고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 및 오악(五嶽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까닭이다. 후세에 간신들이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는 것을 결단코 마땅히 금지하라. 나도 처음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연등회팔관회를 하는 날짜가 국가의 기일(國忌)을 범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겠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조심스럽게 이대로 시행하라.”

 

연등행렬 선두- 사천왕등과 아기부처님을 모신 연(가마) /문화재청
연등행렬 선두- 사천왕등과 아기부처님을 모신 연(가마) /문화재청

 

신라와 고려의 연등회는 불교적 행사였지만, 조선시대에는 민속행사로 행해졌고 해방이후 전통적인 시련, 탑돌이의 행렬 문화가 확대되어 연등행렬로 발전했다.

연등회는 관불의식, 연등행렬, 회향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연등행렬 때 동원되는 등()이 다양하고 다채롭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연등회는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궁중과 서민 모두를 아우르는 중요한 문화행사가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고려의 연등회가 사회적 기능이 가장 컸었고, 유교가 성했던 조선시대에서도 연등회는 서민의 중요한 문화행사이자 축제로서 기능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초파일의 연등행사는 대중들의 중요한 문화행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에 연등회를 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했다.

 

연등 제작현장- 장엄등 제작 /문화재청
연등 제작현장- 장엄등 제작 /문화재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는 우리나라가 등재를 신청한 연등회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등재 권고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연등회의 등재 여부는 1214일부터 121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된다.

 

연등회 팔모등 행렬 /문화재청
연등회 팔모등 행렬 /문화재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2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연등회를 포함해 총 25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16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북한이 제출한 조선옷차림 풍습(한복’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 중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했다.

연등회가 최종 등재되면 한국은 모두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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