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 청사출입에 사용,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사용
내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이 발급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우선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다.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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