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카페는 포장만…수도권 2단계 격상
24일부터 카페는 포장만…수도권 2단계 격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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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은 1.5단계 격상…코로나 급속 확산에 선제적 대응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24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전북에 대해 1.5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27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2"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에 수도권에 대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시키고 2주간의 추이를 보고 그 다음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신규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나가면서 서둘러 2단계 격상조치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남지역에 대해서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이미 19일부터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올렸고, 전남 순천시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호남 전역에 1.5단계로 올렸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 50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미용업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로 운영하도록 한다.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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