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건전성 저하, 금융사 자력 해결하라”
“코로나 금융건전성 저하, 금융사 자력 해결하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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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차주 채무상환 능력 약화” 우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주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려했다.

김 차관은 “9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0.3%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3.8%로 작년말 대비 0.1%p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아직 양호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11월 2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11월 2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현재 상환을 미뤄 놓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에 연체가 발생해 금융부실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31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감염병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상고인들의 연체로 금융부실이 커졌을 것이다.

부채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채무자의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예기간에 이자만 늘어난다. 코로나로 인한 유예 조치는 금융부실을 연기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은행의 연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채무 탕감이나 원리금 감면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14일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246,000건에 약 758,000억원이며, 이자상환 유예는 9,382건에 1,0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자는 갚고 있지만 원금은 갚지 못하는 기업이 1년 동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얘기다.

이 부실채권이 내년 4월에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김 차관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손실을 보강할수 있는 여력을 만들라고 했다. 정부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금융회사에 떠밀려 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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