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유지, 방역은 강화…전국 1.5단계
수도권 2단계 유지, 방역은 강화…전국 1.5단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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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운영 중단 등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되, 방역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할 경우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특히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수도권 일별 신규확진자 추이 /보건복지부
수도권 일별 신규확진자 추이 /보건복지부

 

이날 결정된 지역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121()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까지 적용한다.

-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수도권>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121() 0시부터 1214()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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