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인천항만공사, 인천북항 준설구간 합의
해수부-인천항만공사, 인천북항 준설구간 합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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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조정, 1항로 북측은 해수부, 나머지는 항만공사가 담당

 

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는 항로다. 하지만 이 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12m 이하의 적정선 보다 낮은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에만 입항하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제1항로와 인천북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인천항 제1항로 정비 및 인천북항 준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모두 1,030억원으로, 이중 해양수산부가 106억원, 인천항만공사가 924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아 사업이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와 범위,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항만공사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에 따라 두 기관이 사업시행 주체, 준설수심 등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제1항로 북측구간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1항로 남측과 북항 구간을 인천항만공사가 각각 맡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런 골격으로 제1항로 및 인천북항 지역에 대한 준설 계획, 사업주체,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업무분담을 정하는 협약을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위치도 및 시행주체 /해양수산부
사업 위치도 및 시행주체 /해양수산부

 

이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고 약 94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적정 수심(DL-12m)이 확보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항로 남측 및 북항 지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올해 12월 중 착공하고, 2022년까지 공사비 약 924억 원을 투입해 준설을 마칠 예정이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12~13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어 3만톤급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고, 선박의 조수대기시간도 연간 1,460시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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