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또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윤석열 징계위, 또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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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靑 “가이드라인 없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210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2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당초 징계위원회를 122일로 예정했다가 4일로 연기했고, 이번에 다시 10일로 연기했다.

 

사진 출처=각 기관 홈페이지
사진 출처=각 기관 홈페이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나왔다.

강민석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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