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격상…노래방-헬스장 집합금지
수도권 2,5단계 격상…노래방-헬스장 집합금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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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 꺽이지 않아 8일부터 방역 강화…비수도권은 2단계로

 

정부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128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1228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2.5단계가 실시되면, 수도권에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고, 결혼식 등 모임과 행사에 50명 이상 참석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같은 시점에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균 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2주 이상 총력을 다했음에도 이번 감염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 방역에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또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19일에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12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례로 시행했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게 되자 다시 단계를 격상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 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셋째,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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