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일요일엔 공사 안 한다
공공건설현장, 일요일엔 공사 안 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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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재해복구 등 예외 인정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일요일에도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아침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요일인 12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해 공공 공사현장은 모두 293개소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논의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에 관련법을 개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긴급보수공사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하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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