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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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실증명서도…16종은 12월 14일부터, 6종은 12월 21일부터 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은 12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 6종은 1221일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이 서류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발급받는 건수가 전체의 3분의1에 달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20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굳이 멀리 떨어진 근로복지공단을 찾을 필요가 없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규 발급되는 민원사무 22 】

근로복지공단(16)

외교부(6)

①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① 여권발급기록증명서(/)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②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③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③ 여권실효확인서(/)

④ 고용보험 가입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④ 여권정보증명서

⑤ 고용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⑥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⑦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⑧ 산재보험 가입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⑨ 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사업자)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외교부는 12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명의자의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21일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인발급기 화면 /행정안전부
무인발급기 화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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