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하 입법 논란…고통 분담 vs 위헌 소지
임대료인하 입법 논란…고통 분담 vs 위헌 소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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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나”…이동주 의원 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칙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2020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었는데, 202012월로 한 차례 연장됐고, 다시 20216월까지 연장되었다.

 

문 대통령이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면서 공정론을 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는 임대인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나누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논리다. 여기에 선과 악의 개념을 도입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은 착한사람, 깎아 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사람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페이스북에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dnlg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 업종에 대해 업종에 대해 임대료의 2분의1 이상을 청구할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사적인 계약이다. 법률로 사적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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