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혜택 줄여 탈원전 손실 보전한다
가정용 전기요금 혜택 줄여 탈원전 손실 보전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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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절반 축소, 2022년 폐지…연료비 연동제 도입, 유가 오르면 요금도 오른다

 

정부가 17일 전격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장은 전기요금이 내려가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오르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전력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하는 제도다.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LNG 등이다. 올들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원유증산 경쟁이 벌어지고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국제석유소비량이 줄어들어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따라서 새롭게 개편된 전력요금은 내년 전력요금이 조금 싸진다.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350kWh의 전력사용을 기준으로 개편후 요금은 54,000원으로 이전의 55,080원보다 1,080원 내려간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내년에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이 투입되고 팬데믹이 진정되면 국제적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유가 상승에 따른 발전소의 적자는 한전이 안아 왔다. 한전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적자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요금은 그대로 연동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짜여 있다.

한전은 그동안 유가를 비롯해 LNG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전력요금 개편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게 되었다.

 

둘째는 일반가정에게 제공해온 할인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그동안 중상위소득자(81%)1~2인 가구(78%)에 대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제공했다. 내년 7월부터는 이 공제혜택을 50% 줄인다. 따라서 월 4,000원에 해당하는 할인액이 2,000원으로 축소된다. 이어 2022년에는 일반가구 할인적용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한전은 주택용 할인제도를 축소, 폐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접속 설비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손실분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해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내년부터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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