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규제…파주·창원등 36곳 조정대상지역
풍선효과 규제…파주·창원등 36곳 조정대상지역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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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합동점검반 편성, 위반여부 조사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규제가 강화되자 수도권 외곽과 지방 도시들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창원 의창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9(영도부산진금정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달서구, 달성군), 광주 5(····광산구), 울산 2(·남구)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

국토부는 광역시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으로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경우 최근 아프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해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1218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조치와 LTV(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주담대 원칙 금지 등 금융강화조치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약 100여 명으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의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안 >

 

구 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1)

부산

 ① 서

전체

-

기장군, 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② 동

 ③ 영도

 ④ 부산진

 ⑤ 금정

 ⑥ 북

 ⑦ 강서

 ⑧ 사상

 ⑨ 사하

대구

 

 ⑩ 중

전체

-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전 지역 지정

 ⑪ 동

 ⑫ 서

 ⑬ 남

 ⑭ 북

 ⑮ 달서

 ⑯ 달성

다사‧화원읍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

광주

 ⑰  동

전체

-

전 지역 지정

 ⑱  서

 ⑲  남

 ⑳  북

   광산

울산

   중

전체

-

동구, 북구, 울주군제외 

전 지역 지정

   남

       경기  

   파주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천안동남

동지역

읍면지역

 

  천안서북

동지역

읍면지역

전북

  전주완산

전체

-

  전주덕진

경남

    창원 성산

전체

-

경북

    포항남

동지역

읍면지역

    경산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논산    

동지역

읍면지역

  공주

동지역

읍면지역

전남

  여수    

동지역 + 소라면

잔여 읍면지역

    순천    

동지역 + 해룡‧서면

잔여 읍면지역

    광양  

동지역 +광양읍

잔여 읍면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안 >

구 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

경남

 ①창원의창

동지역+북면, 동읍

잔여 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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