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추미애 거취에 쏠리는 눈
윤석열 직무복귀…추미애 거취에 쏠리는 눈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1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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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뒤집어…윤 총장 25일 출근, 업무 재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5일 정오무렵 대검에 출근, 직무에 복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 의결과정에 명박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총장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채널A 수사·감찰 방해에 대해선 그 상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이런 문건이 다신 생산돼선 안 된다고 했고,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선 감찰 방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측이 제기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금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인정했지만 법치주의 훼손, 권력 수사 방해 주장에 대해선 증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각 기관 홈페이지
사진 출처=각 기관 홈페이지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집권여당은 자중하며, 추장관은 물러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 “‘윤 총장 복귀판결은 에 대한 법의 심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문 대통령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추 장관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법무부와 검찰의 측근들을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를 꾸민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궁극적 책임은 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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