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올리지 않고 5인 이상 모임 전국 확대
3단계 올리지 않고 5인 이상 모임 전국 확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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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 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학원-스키장 제한적 허용

 

13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1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되어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14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현 수준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이 추가로 금지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과 시간제한 등의 조건으로 허용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수본,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날 발표된 방역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17()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한다.

-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된다.

-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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