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커피 마실수 있다…헬스장 부분 해제
카페에서 커피 마실수 있다…헬스장 부분 해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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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18일~31일까지 연장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먹을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에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또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또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당공연장, 방문판매등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14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총리실
1월 14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총리실

 

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180시부터 131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1(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사적 모임 가운데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취식은 허용되지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적용대상 시설은 112,000 곳에 이른다.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다라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해 21()부터 214()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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