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다시 수감…파기환송심, 2년6개월 선고
이재용, 다시 수감…파기환송심, 2년6개월 선고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1.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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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최지성·장충기도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구속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형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번 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 부회장은 앞으로 1년 반 가량의 형기를 더 채운 뒤 내년 7월말쯤 석방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묵시적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mbc뉴스 캡쳐
mbc뉴스 캡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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