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명절 선물 가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간은 설 명절 기간인 1월 19일부터 2월 14일가지이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대상 물품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가공품이다.
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정부가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난해 추석 기간(2020.9.10.~10.4)에도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