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올린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올린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1.01.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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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 농민·어민 지원…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정부가 설명절 선물 가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간은 설 명절 기간인 119일부터 214일가지이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대상 물품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가공품이다.

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정부가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천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18일부터 2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난해 추석 기간(2020.9.10.~10.4)에도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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